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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함평군 한옥지원 조례」
(2009.01.20)
한옥보존시범마을내 한옥신축,
기타지역의 체험 민박형한옥
최대 2천만원 보조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와는 별도
※지원금 교부 후5년 경과시 중복지원 가능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