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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2008.10.17)
한옥보존시범마을,
시장,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등록된 한옥, 등록예정자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 보조
?외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보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