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2008.10.17)

한옥보존시범마을,

시장,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등록된 한옥, 등록예정자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 보조

?외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보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