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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07.05.31)
한옥을 보존하고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중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한옥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 보조
?외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보조
※지원금 교부 후5년 경과시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