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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
(2009.08.06)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낙도지역(본도제외)의 겨우 군수가 판단하여 최대 3천만원 보조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
?외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