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

(2009.08.06)

  한옥 소유자, 등록예정자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낙도지역(본도제외)의 겨우 군수가 판단하여 최대 3천만원 보조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

?외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