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20 157건 기업소통으로 2,103건 규제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보고

’20 157회 기업소통(전년대비 2.1)을 바탕으로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2,103(전년대비 2.7) 제도개선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강성천,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1 26() ‘2021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년도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0년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고,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높은 실적을 이루어 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냈으며 주요 현안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지속적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현장애로 해소 및 현안규제 개선 대표사례>

                        [사례 카자흐스탄 전기로 공급계약 체결 지원]

 

⇒ 비자발급 우선심사와 격리면제 조치를 신속히 이끌어내어 관계자 국내입국 실사·협의 후 2억 달러 계약체결 지원

 

* (애로) 카자흐스탄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국내입국시 상당한 기일 소요 

                                         

                        [사례 기업현실과 안전을 고려한 입체시설물 규제개선]

 

⇒ 만화카페 등 입체시설물*을 실내건축물로 판단토록 명확화하여 신규 아이템형 창업 활성화 및 고객니즈·편의 도모

 

* (애로) 높이 1.5m 미만의 아지트형 인테리어 공간(‘다락’)을 독립된으로 판단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며 불법증축에 해당          

또한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 코로나19 위기대응 규제부담 집중정비(27) 사회적 경제·가치 저해규제 일괄개선(59)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혁신(115) 분야별 고질규제 현장밀착형 협업개선(61)

 

그리고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이철영 사무관(☎ 02-730-24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 활동결과주요내용 

             < 요약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적극행정으로 기업소통을 157(전년대비 2.1↑) 진행하고 기업현장 규제애로* 제도개선(건의수용) 2,103(전년대비 2.7↑) 실시

 

* 발굴/처리/제도개선 현황() : (’19)3,225/5,328/775 → (’20)5,848/5,469/2,103

 

특히 코로나19 등 현장애로에 대해 창의적 신속해소에 주력하고 주요 현안규제는 적극적·지속적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추진

 

* 코로나19 격리면제 신속지원, 입체시설물 규제개선, 아케이드 경품기준현실화 등

 

핵심규제 일괄정비 및 관련대책 마련

 

(코로나19)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핵심규제를 집중검토하여 일괄정비(27),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경제위기 극복지원

 

(사회적경제)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관련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하여 기업자생력 제고 및 지속성장 촉진

 

(공공기관) 고질적인 기업부담 현장규제 115(69개 기관)을 일괄 개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확산

 

(고질규제) 산업기업별 고질적인 규제를 현장밀착형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개선(61), 분야별 대책마련 추진지원

 

규제혁신플랫폼 고도화 및 본격 가동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환경 조성 유도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규제를 발굴하여 우수사례 확산 및 일괄정비

 

1.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적극행정으로 현장기반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개선을 지속 실시 

150여회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애로 2천여건 개선 

(기업소통) 지역분야별 기업현장 규제발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7회 기업소통(2.1↑)을 진행하고 1,224명의 규제애로 청취

 

* 소통() : (’16) 75 → (’17) 58 → (’18) 146 → (’19) 76 → (’20) 157 참여() : (’16) 541 → (’17) 424 → (’18) 684 → (’19) 1,306 → (’20) 1,224

주요

간담회                 · S.O.S Talk:지역별 주력산업 기업, 인천·충남·경기 등 총 14회 개최(중진공 협업)

· 소상공인간담회:소상공인·자영업자, 부산·광주 등 2회 개최(BH·소진공 협업)

· 해외진출기업 간담회:수출·투자진출기업, 전북·인천·충남 등 4회 개최(코트라 협업

(건의처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5,848건 발굴, 5,469건 처리(월평균 487건 발굴, 455건 처리)하여 기업현장의 각종 불편·부담 해소

 

* 발굴() : (’16) 3,001 → (’17) 4,970 → (’18) 4,486 → (’19) 3,225 → (’20) 5,848 처리() : (’16) 2,593 → (’17) 3,383 → (’18) 3,982 → (’19) 5,328 → (’20) 5,469

 

(제도개선) 불합리한 규제애로 개선건의·협의를 통해 총 2,103건 제도개선(건의수용) 실시, 전년대비 개선건수 2.7배 제고

 

* 개선() : (’16) 553 → (’17) 642 → (’18) 430 → (’19) 775 → (’20) 2,103 수용률(%) : (’16) 21.3 → (’17) 19.0 → (’18) 10.8 → (’19) 14.5 → (’20) 38.5

 

◇ 정부와 중소기업간 가교역할을 통해 현장애로 창의적 신속 해소 

격리면제 신속지원으로 카자흐스탄 전기로 공급계약 체결

 

방역강화 대상국가인 카자흐스탄 기업 관계자 국내입국 애로를 간담회에서 청취 후 국조실·중기부·산업부·외교부와 즉시 협의

 

⇒ 발주처 비자발급 우선심사와 격리면제 조치를 신속히 이끌어내어 관계자 국내입국 실사·협의 후 2억 달러 계약체결 지원(12)중국 현지 와이어링하니스 생산공장 정상가동 지원

 

코로나19에 따라 자동차 핵심부품인 와이어링하니스 중국 현지 (산동성) 생산공장이 가동 중단되어 자동차산업 조업 차질(2월초)

 

⇒ 주한중국대사에 한국 상황을 급히 알리고 해결방안 신속마련을 건의하여 와이어링하니스 생산공장 정상가동 조치완료(2.10) 

◇ 발로 뛰는 적극행정으로 기업현장의 각종 현안규제 책임 개선 

기업현실과 안전을 위해 치열한 검토를 거쳐 입체시설물 규제개선

 

(현황)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 입체시설물이 증가 하나 건축법 위반여부 판단*이 달라 기업애로

 

* 높이 1.5m 미만의 아지트형 인테리어 공간(‘다락’)을 독립된으로 판단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며 불법증축에 해당       

              

(경과) 애로접수(’18.2)→개선건의기관장 면담국토부· 소방청 합동 현장점검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상정·논의개선방침 확정세부방안 마련관련법령 개정·시행(’20.10)

 

(개선) 만화카페 등 입체시설물을 실내건축물로 판단토록 명확화 하여 신규 아이템형 창업 활성화 및 고객니즈·편의 도모 

기업요구가 높은 아케이드 게임기기 경품규제 지속 건의로 개선

 

(현황) 아케이드 게임기기 경품 가격한도가 5천원 (’07~)에 불과하고 종류도 한정, 다수 기업 불만*

 

* ’17.6월 이후 의정부·서산시·안동시·고령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일한 애로사항에 대해 약 30여건의 건의가 수시로 빈발       

              

(경과) 수시로 개선건의하여 개선방침 확정(’18) →법령개정 입법예고 후 개정보류(’19.1)→재건의·기관장 면담(’19.11)→개선방침 재확정(’20.5)→관련법령 개정·시행(문체부, ’20.12)

 

(개선) 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물(아케이드 기기) 경품가격 한도를 1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경품종류에 생활용품류 추가·허용

2. 핵심규제 일괄정비 및 관련대책 마련

테마별 핵심규제를 일괄정비하여 기업 부담경감 및 혁신성장 지원 

코로나19 위기대응 규제부담 집중정비 

□ 추진배경 :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시급

 

규제는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코로나19 등 실물경제 위기로 규제부담이 가중되고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

 

중기 규제혁신 제도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규제부담을 낮추고 있으나 경기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규제혁신을 가속화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신설·강화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기존규제 정비)

 

□ 추진내용 : 중소기업 현장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 마련·보고 (16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20.9.17)

 

중기 옴부즈만 기업현장 규제애로 청취를 거쳐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핵심규제를 집중검토하여 27건 정비*

 

* 창업·투자·연구 촉진(8), 기업자율·경쟁력 강화(10),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9)

** 또한 중기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규제면제·유예 등 규제피해 예방(18) 추진

 

⇒ 재정·통화정책 중심의 정부 위기극복 대책에 더하여, 기업규제 이행부담을 적극 경감, 기업 활력제고 및 경제위기 극복 지원

 

개 선 사 례

(과기부)               마스크 제조업체 연구개발특구 입주 허용 : 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특구 내 마스크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입주자격을 변경,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개 선

사 례

(농림부)               육묘업 등록기준 개선 : 일률적인 육묘업* 등록 기준을 작물 특성별로 세분화, 채소·화훼 등 노지작물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철재하우스 설치 요건을 폐지하여 농가부담 경감

 

*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 식물체인 묘를 생산·판매    

사회적 경제·가치 저해규제 일괄개선 

□ 추진배경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종합적·체계적 규제개선 필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주축이 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그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종합적 규제·제도 관점에서의 개선노력 및 혁신·지원 미흡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해 소관부처·기업유형별로 직·간접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시장진출은 활성화되었으나 기업의 생존·성장 등 자생력이 아직 부족

 

□ 추진내용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보고(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0.15)

 

(발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소통* 등을 통해 규제애로 발굴(240)

 

* 현장소통 간담회·방문(’20.16, 13), ·단체 애로청취 및 지자체·공공기관 협업발굴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14, 장애인기업 8건 등* 기업현장 핵심규제 59(4대 분야)을 일괄정비**하여 경영부담 완화

 

* 그 외 청년창업기업(7), 기업공통(6), 협동조합(5), 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책임기업( 4), 시장상인(3), 여성기업(2), 자활기업·농어업경영체( 1)

** 형평성 제고(12), 조달진입 촉진(24), 행정부담 감축(12), 성장지원 강화(11)

 

⇒ 일반 영리기업 보다 불리한 여건을 가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 마련하여 자생력 제고 지원

 

[현장반응] <‘사회적 가치 활성화 정부노력 환영메시지’>

 

본 방안은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성실한 노력과 의지를 드러내 주는 조처로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광주시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협의회/충남사회경제연대/통합지원기관협의회)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혁신 

□ 추진배경 : 지속적인 공공기관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추진

 

공공기관은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율 및 책임경영이 강조되어 정부 중심의 규제 해소 과정에서 사각지대

 

이에 공공기관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마련·보고(경장회의, ’19.12.4)하고,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정기적으로 규제애로 개선추진*

 

* 공공기관 규제개선 정기추진을 2020년 경제정책방향으로 확정·발표(경장회의, ’19.12.19)

 

□ 추진내용 : 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보고(8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20.6.25)

 

(발굴) 공공기관 규제·제도와 정책·사업 관련 애로를 발굴(284)하고 기관합동간담회(5)를 거쳐 규제애로 검토* 및 대안마련

 

* 검토원칙 :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형평성·대응성·투명성 확보

 

(개선) 중소기업 생존성장관련 4대분야 67건 규제혁신과 주요 혁신사례 개선확산 48건 등 총 115건 신속개선(69개 기관)*

 

* 경영비용 부담완화(16) : 사용료·보험료 경감 등 규제이행 비용 경감 포용조달 규제완화(67) : 적격심사 기준개선 등을 통해 조달참여 확대 기업공감 절차혁신(14) : 서류제출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및 편의제고 기업친화적 애로해소(18) : 기관의 각종 제도·정책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

 

⇒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비용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확산

 

 

개 선 사 례

(전력거래소)                    신재생사업자 전력량계 계량시점 조정 : 전력거래 실적 기산 시점을계량기 봉인 후 익일 0에서봉인 시점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사업자 수익 증대    

개 선 사 례

(전자통신

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 관련, 참여기업의 계좌이체 대금지급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카드수수료(1.6%) 부담완화           

분야별 고질규제 현장밀착형 협업개선 

□ 추진배경 :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지원 및 기업체감도 제고 필요

 

규제혁신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고용을 촉진'하는 유용한 수단이나 기업관점에서 불요불급한 규제가 적지 않음

 

*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국내투자·소비의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움

 

또한 분야별 고질규제가 현장 속에 상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인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기업의 규제불만이 심화

 

□ 추진내용 : 산업기업현장 기반의 생생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개선, 분야별 대책 마련(비경회의 등)

 

(투자·고용 창출) 진입규제 완화 및 기업 비용행정부담 경감 등 민간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밀착 규제개선(7) 추진

 

*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6차 비경회의, ’20.6.11)

 

(산업별 규제혁신) 범정부 차원의 5대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규제 발굴·대안제시 및 협업개선(17)

 

* 데이터·AI/미래차모빌리티/의료신기술/헬스케어/핀테크/기술창업/산업단지/자원순환/관광/전자상거래물류 등 전 분야에 대해 중기 옴부즈만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현실괴리 규제개선) 공유경제 활성화 등 산업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고질규제를 현장발굴하여 개선 협업(37) 실시

 

⇒ 기업현장 및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분야별 핵심규제를 협업개선하여 혁신성장 도모

 

 

개 선 사 례

(농림부)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 수분함량 변동 등으로 배합비율을 일정하게 표기하는 것이 불가함을 감안, 오차범위를 설정하여 부담 경감          

개 선 사 례

(국방부)               군수품 부품국산화 선정기준 개선 : 기술력 있는 벤처중소기업 등이 선정 가능하도록 평가항목(개발전담조직 보유, 종업원 규모 등) 배점편차 조정      

3. 규제혁신플랫폼 고도화 및 본격 가동

공공기관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가동하여 규제혁신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 규제혁신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잔존하여 효율성 미흡

 

정부부처·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대부분 규제·애로 개선 전담창구가 부재하여 관련 규제혁신이 미진

 

* 기업고객 접수창구 운영기관은 8.8%(30), 규제신고 창구는 5.3%(18)에 불과

 

또한 243곳 지자체는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설치(’13운영중이나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규제가 여전히 상존

 

아울러 규제애로 신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운영을 추진중이나 공공기관 및 신설기관에 대한 확산 미흡

 

* 규제애로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기업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기로 선언

 

□ 추진내용 :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여 규제혁신 노력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 125곳을 일괄 설치(10)하여 본격가동

 

* 중기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별 합동센터로서 혁신성장 저해규제 등 각종 기업 규제애로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발굴(접수) 및 연계처리하여 혁신성장 지원

 

(지자체) 지자체별 현황·규정 전수분석 후 신고센터와 협업하여 우수사례 확산 및 규제 일괄정비를 통해 지역별 규제 편차 개선

 

 

개 선 사 례                     공유재산 활용부담 완화 : 지자체 소유관리공유재산 활용시 연간 100만원 초과 사용료에 대한 일시납을 지양(분할납부, 233)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사용수익기간 5년 보장(193)          

(보호제도) 기관별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적극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 공공기관 등 74개 기관 제정·시행 등 친기업환경 조성

 

* 총 제정현황 : (총합) 345, (정부부처) 23, (지자체) 243, (공공기관) 79

참고2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 활동결과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