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권 충주시의원, '한옥지원 조례 발의' 관심

 

 

충북 충주시에서 한옥을 지으면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11일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성식)는 강명권·윤범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전통 한옥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옥을 신축할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시가 지원토록 규정했다.

 또 기존 한옥의 대수선 공사비는 1500만원까지, 내부 부분 보수의 경우도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10채 이상의 한옥마을이나,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건축되는 한옥, 또는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이 인정하는 한옥 등이다.

 지원금은 신축 또는 보수 공사가 완료된 뒤 지급되며 준공 뒤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이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