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산업화' 충남도 지원책 시급

 

 

연내 조례제정 세부 논의 전남·서울 투자 잰걸음 속 신축·보수 예산확보 과제

 

 

정부가 한옥의 산업화에 나선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한옥 활성화를 위한 '한옥건축지원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2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정부가 한옥건축 산업화추진을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국토해양부의 '지자체 한옥건축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韓)스타일 세계화 기반 조성' 사업도 한옥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국내 한옥은 지난 2008년 5만 5000채에서 지난해 말 8만 9000채(국토부 집계)로 3년 사이 62%가 늘었다.

도는 지난 2008년 공주시와 2009년 부여군이 정부로부터 한옥건축지원 예산을 받았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는 한옥 활성화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지난달 전남 한옥마을과 '천년한옥' 등을 답사하고, 한옥 건축 추진 사례와 지원조례 등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남의 경우 내년도 한옥 신축 예산으로 130억 원(500동 규모)을 확보 중이다. 도와 시·군에서 건 당 최대 4000만 원을 보조하고, 3000만 원을 융자하고 있다. 수선할 때는 최대 2000만 원이 보조된다.

서울시의 경우 북창동 전통한옥 밀집지역 내 한옥을 개방형으로 수선할 경우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5건이 접수돼 1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도는 연내에 각 시·군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예산 및 지원 범위, 매칭 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 전남, 여수, 전주, 경주 등 조례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한옥 활성화 사업의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 내 블록형 단독주택단지에 한옥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충남도의회 김기영 부의장(예산2·선진)은 "한옥 건축비는 3.3㎡ 당 1300만 원-1500만 원 수준으로 공동주택보다 3배 가량 비싸지만 최근에는 건축비를 낮추는 신공법이 개발돼 70% 선으로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도가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동시에 내포 보부상촌 등 공공건축물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