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한옥마을에서 살아볼까

 

 


서울 은평뉴타운에 미래형 한옥마을(조감도) 조성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지역인 진관동 126-1 일대 9만9219㎡ 부지를 ‘미래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주택법상의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주는 구역을 의미한다. 은평 한옥마을 예정지는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한옥을 짓기에 유리해진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지붕처마 끝선까지의 거리(이격 거리) 기준도 1m에서 0.5m로 완화됐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건물의 가로 면적과 마당·처마길이 등이 늘어나 사용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서 2011년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한 후 올초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절차를 마쳤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특별건축구역 내 총 217필지 중 한옥 158가구를 지을 수 있는 한옥마을 부지 122필지에 대해 지난달 28일 모집공고를 냈다. 필지 종류는 △2층 2~3가구용 다세대형 한옥(330~440㎡) △1층 단독형 한옥(200~400㎡) △2층 상가 겸용 한옥(188~230㎡)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600만~770만원대로 책정했다.

입찰신청은 이달 15~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진행하며 추첨은 18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법 제한이 한옥에 불리하게 돼 있어 도심에 한옥마을을 짓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친환경 미래형 한옥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