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울주군 한옥마을 지원조례 제정

 

 

한옥 신축, 증·개축비 보조… ㎡당 50만원, 5000만원까지

 
울산 울주군이 한옥마을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한옥지원조례(안)을 마련했다.

울주군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한옥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울주군 홈페이지와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례 시행은 오는 12월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정된 한옥마을 안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5년 뒤 수선비용도 지원한다. 이때 지원금은 공사비용의 2분의 1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지원금 규모는 울주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지원 결정 이후 1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된다.

울주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내년 3~4월쯤 용역을 통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과 사업성, 후보지 등을 검토한 뒤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옥 건축비가 일반 주택보다 2~3배가량 많이 드는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와 맞물려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