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옥밀집 자치구에 추가 재정지원 추진

 

 

서울시가 지정한 한옥밀집지역이 있는 자치구에 교부금을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옥밀집지역 지정으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세수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남재경 의원 등 14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한옥밀집지역이 위치한 해당 자치구의 재정 보존을 위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등 수입 차이로 발생하는 각 구청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걷은 취득·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여기엔 재정력 지수(각 구청에서 필요한 표준행정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보통교부금'과 시장이 사안에 따라 줄 수 있는 '특별교부금' 등이 있다.

남 의원은 "한옥밀집지역은 서울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곳인데 보전에 따른 세제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한옥 보존을 위한 도로정비 등 자치구가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옥에는 주로 젊은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살고 있어 세수 측면에서도 자치구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옥 보존을 통해 서울 고유의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북촌과 경복궁 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등 5곳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실제로 적용되면 종로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한옥밀집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있는 반면 해당 자치구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상태"라면서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개·보수 지원액으로 최대 1억원(보조금 6000만원, 무이자 융자금 40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개정조례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부금 지원 문제는 자치구간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남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원 12명이 한옥밀집지역의 한옥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