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업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변경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 결정고시를 통해 앞으로 전주 풍남동3가과 교동, 전동 등 한옥마을 일원에 비주거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제한과 대지규모의 제한 및 소로 폐지 등이 이뤄진다.

 

특히 편의점과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조리음식점과 프렌차이즈 제과점, 커피숍 등 전통 한옥마을과 배치되는 용도는 불허된다.

 

기타 시설 역시 6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하는 대지나, 8m이상 도로에 8m이상 접하는 대지에 한해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규제된다.

 

비주거시설의 대지규모 제한은 대지면적 최대한도를 당초 660㎡에서 330㎡로 강화, 건물의 대형화를 방지하게된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제8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주한옥마을의 상업시설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주 전통문화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내용을 비치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며 "한옥마을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살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진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