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문화재 보호 등 특수여건에 따른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팔달구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지동 일원 2,240천㎡(677천평)로 문화재 보호 등 특수한 도시여건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거기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건축규제도 있기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시는 수원화성 구도심과 팔달문 주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건축, 주차 등 모든 분야의 조례와 지침을 검토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강구중이다.

 

수원화성 내 불합리한 토지 분할, 합병, 건축물 높이 제한의 중첩, 건축물 용도나 형태를 제한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 용역을 오는 9월에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은 현황 분석과 기본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단계 등을 걸쳐 2012년 10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화성일원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권역별 대안 제시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건축물 층수제한과 최고높이 중첩 규제 해소 대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중 나타난 문제점 개선 △실리를 추구하는 도시경관 조성 기준 제시 등이다.

 

또한 역사문화도시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한옥장려사업과 관련해 한옥지원 조례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행정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면서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 외에도 시민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knews6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