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한옥 신축 2억까지 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주 한옥마을처럼 조성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내 한옥 신축 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돼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6일 입법 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원 실적이 미미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보조금 지원범위를 최대 2억 원까지 확대하고 한옥 촉진지구 지정으로 전주와 비슷한 한옥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그동안 수원화성에 100㎡ 규모 한옥 건립(3.3㎡당 건축비 1천여만 원)시 건축비만 3억 원이 넘게 소요되고 부지 매입비용(3.3㎥당 100만~300만 원)을 감안하면 전체 비용이 10억 원이 넘어 지원금액이 현실성이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한옥 촉진지역은 공사 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건축 총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공사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한옥 촉진지역은 공사 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건축 총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한옥 외관 및 내부 수선 등의 경우, 공사 비용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한옥 촉진지역에선 공사 비용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시는 그러나 보조금 외 융자금 지원책에 대해선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융자금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한옥 촉진지역도 한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이 8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9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공포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