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수선 융자금 이자 2억원 부당 징수

감사 통해 전액 환급 조치 나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한옥 수선 때 받는 융자금에 대해선 이자를 징수할 수 없게 조례에 정하고도 정작 대출 은행에게는 1%의 이자를 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징수 금액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시가 관련 조례에 한옥 수선 융자금은 무이자로 한다고 정하고 나서 A은행과 1%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A은행은 올해 3월까지 총 235명으로부터 한옥 수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2억600만원을 받았다.

시 감사관은 A은행과의 협약과 시 조례가 일치하지 않아 둘 중 하나는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이미 받은 이자를 시가 먼저 전액 환급하고 추후 A은행으로부터 관련 금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시 감사관은 아울러 한옥을 수선, 신축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 공사비가 3.3㎡당 850만원으로 책정돼 물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고치라고 주문했다.

시 감사관은 또 SH공사가 각종 한옥 공사를 대행하면서 창호에 쓰이는 목재 물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원가와 대가를 9천310만원 과다 책정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매입한 지 8년 9개월 이상 지난 한옥은 활용계획도 없이 방치될뿐더러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한옥밀집지역의 체계적인 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옥지원사업의 업무절차도 간소화하라는 주문도 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1만3천703동의 한옥이 있으며 이 중 3천654동은 사대문 안에 있다. 한옥이 가장 많은 곳은 북촌으로 총 1천233동이 밀집해 있으며 서촌(668동), 인사동(158동), 운현궁(153동), 돈화문로(146동)에도 분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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