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西村 한옥마을 "北村과 다르게"…상업시설 엄격 규제

 
市, 발전계획안 마련 중
 

 

서울시가 서촌 한옥마을을 거주지 중심의 한옥 보존 지역으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최근 카페와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계속 늘고 있는 종로구 청운동, 효자동, 옥인동 일대 서촌 한옥마을에 대해 거주지 중심의 서촌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역 경관 및 한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상업시설이 가로변이 아닌 거주지 안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0년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촌 한옥의 집단 멸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삼청동 등 북촌에 이어 서촌이 새로운 한옥 관광지로 관심을 끌면서 최근 몇 년 새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술집 등 상업시설이 2011년 60개에서 108개로 크게 늘어났다.

일부 투자자들은 재개발 가능성을 보고 서촌에 투자했다가 보존정책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다. 아직 서촌 일대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한옥 개·보수에 대한 공공지원도 미흡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동권 서울시 건축기획과 한옥조성팀장은 “북촌처럼 지나치게 상업화돼 소음과 쓰레기, 교통 문제 등이 유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촌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 4층(16m) 고도제한을 통해 경관을 보전하고 거주환경이 상업시설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용도 허용 제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옥 개·보수 지원도 현실화해 거주지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