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材, 친환경 건축소재로 뜬다

산림청 ‘목재법’시행… 탄소 배출량 적어 인기 등록제 도입 품질 향상

 

▲  지난 4월 개통된 강원 양양군 서면 미천골휴양림 내의 ‘한아름교’. 국산 목재로 만든 국내 최초의 차량 통행용 교량이다. 산림청 제공
그동안 콘크리트, 철강, 플라스틱 등에 밀려 침체됐던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지구 환경을 지키는 대안 소재로 탄소고정(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유기물로 전환하는 것) 능력이 뛰어난 목재를 널리 이용하고 우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목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목재 르네상스’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증진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목재법 시행의 주목적은 관련 시장의 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다. 우선 목재의 생산, 가공, 유통업계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제가 신설된다. 목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유통되도록 합판, 방부목재, 구조용 제재목 등에 대한 품질관리 제도도 강화된다. 목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함께 전통 목제품 인증, 명인 지정, 목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인정제도도 시행된다.

다양한 지원정책도 마련됐다. 정부가 목재유통단지 및 목재산업단지의 개발비용과 품질인증제품 생산비용,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 경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전통 목제품, 명인 생산 제품 등에 대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벌채’에 대한 인식개선도 추진된다. 다 자란 국산재는 목재로 활용하고 그 자리에 탄소 흡수가 뛰어난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이 환경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점 등이 홍보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목재는 지구 온난화 방지 기능 외에도 정서 함양, 학습능률 향상, 아토피 치유 등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소재”라며 “목재문화 진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책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