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내 한옥신축 지원금액 상향조정…조례 개정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원의 한옥신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옥지원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6월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미미해 급증하는 화성 관광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성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성곽주변에 어울리는 한옥건축물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한옥신축 및 수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화성내 한옥신축시 공사비용의 8000만원, 한옥수선(리모델링 포함)시 최대 6000만원(공사비의 50%), 한옥외관 수선시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화성내 100㎡ 규모 한옥 건립(평당 건축비 1000여 만원)시 건축비만 3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부지매입비용(3.3㎥당 100만~300만원)을 감안하면 전체비용이 10억원이 훌쩍 넘어 시의 지원금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성사업소는 이런 점을 감안,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옥 건축·수선 등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한옥촉진지역에 대해선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해 지원키로 했다. 한옥촉진지역은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변경할 수 있다.

한옥촉진지역내 한옥 신축·수선시 지원금액은 시의회 조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화성사업소는 7월 이같은 내용의 한옥지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8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성사업소는 화성내 한옥시설 건립 촉진을 위해 장안동 2-6 일원 농협부지(3811㎡)와 장안동 11-3 일원 시유지(955㎡) 교환을 추진중이다.

다음달 양 부지 교환이 완료되면 2015년까지 장안동 11-3번지 일원 1만7583㎡에는 전통식생활 체험 홍보관, 예절관, 경기궁중음식 문화관,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 한옥시설이 건립된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수원화성내 한옥 신축 및 수선 지원비용이 현실성이 떨어져 한옥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액을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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