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성장의 선두가 될 목재 산업 육성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2012.5.23, 시행 2013.5.24)

 

전남 장흥군 장흥읍의 편백나무 삼림욕장.

 

목재산업이 새로운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건강과 환경,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함께 친환경 소재로서의 목재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 목재 이용이 탄소 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40여년간 조림해온 숲이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5월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산업을 진흥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시행된다. 대전광역시 정부청사에 위치한 산림청을 찾아 임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 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이끌 목재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알아본다.

 

산림청 개청 이래 처음 제정된 목재법

지난 201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목재 이용을 탄소계정에 포함시키면서 목재 활용은 탄력을 받게 됐다. 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베어낸 목재를 이용한 산업도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목재법은 기후변화협약 이행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재 이용 증진 및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지난 2011년 11월 15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했다.

2012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5월 23일 공포, 2013년 5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목재법은 산림청 개청 44년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목재정책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토의 65%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성공적인 치산녹화 사업으로 현재 많은 양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게 됐다”며 “이제는 지구 환경 보전과 함께 삶의 질 향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축적된 목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목재 관련 제품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 국가임에도 목재를 활용한 산업이 미약하고 일자리 또한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국내의 전체 목재 제품에 사용되는 국산 원목은 지난 2011년 말 현재 15.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목재법 시행에 따라 산림청장은 목재이용 증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해 체계적인 정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목재산업 정책의 과학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 목재이용위원회 및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한다. 불량기업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와 국가 탄소 계정 확보를 위해 라벨링제도도 시행한다. 또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전통목재제품, 목재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인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인증, 인정제도와 관련해 임상섭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산재돼 있던 내용이 목재법으로 일원화됐다. 이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과 임업진흥원 직원이 제품을 수거·조사·검사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검사 판정이나 품질인증의 취소·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 이하의 불량 목재제품을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재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 관련법보다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시행되는 목재법에서는 이처럼 규격 및 품질표시와 품질인증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 품목-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 건조, 압축해 알갱이로 만든 것)- 중 표시불량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표시 권고품목 중(권고품목: 목탄, 목초액) 거짓 표시일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또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거짓 표시 및 유사 표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품질인증 거짓 표시와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판매정지처분과 품질인증 취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목재법에서는 관련된 벌칙 내용이 대폭 강화돼 다양한 인증 또는 인정 거짓표시 및 사용 등 9가지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목재펠릿 제조회사인 (주)풍림의 김종원 부사장은 “목재법의 여러 가지 인증제와 까다로운 규제로 관련 시장이 초기에 다소 위축될 수는 있으나 더 나은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목재법의 시행을 반겼다.

경기도 포천군과 강원도 화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준공하고 산업용·가정용 목재펠릿을 만들어 팔고 있다.

또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을 비롯 전통한옥기능경기대회, 목재과학올림피아드 등 목재 관련 전시회 및 대회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반 가정에서 목재를 이용한 생활소품, 우드블록, 아이방 꾸미기 등도 보편화되고 있다.

 

산림청, ‘아이 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

산림청의 ‘I LOVE WOOD’ 캠페인 포스터.

 

산림청은 법시행을 맞아 앞으로 목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목재시장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28조원 규모인 목재산업 연간 생산액 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34조원으로 늘려 목재 자급률을 2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확대(국산재 시대 진입),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목재산업 시장 재도약), 목제품 이용 활성화(목재소비량 확대), 목재산업 진흥 기반구축(선진화된 산림인프라),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 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산 산림청 목재생산과 임업사무관은 “일반 국민들에게 목재의 우수성과 활용사례를 알리기 위해 목재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전국 35개소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산림청은 매년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목재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 글_고영선 미디어담당관실 사진_최석민 미디어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