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ㅣ2020.10.19.] 새만금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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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99 | 발행일 | 2020.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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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추진 심의대상 완화·기간 단축 등 건축주의 시간·경제 부담 크게 줄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접수 후 45일 걸렸던 심의기간을 30일 이내 의결하고, 의결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변경(8일 단축)해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아울러,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 의결’, ‘부결’ 등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설계오류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새만금의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발전시설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 기술자문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건축심의 생략으로 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