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09.03.09)

한옥보존시범마을,

시장,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닥면적 85㎡ 이상인 한옥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와는 별도

※지원금 교부 후5년 경과시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