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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09.03.09)
한옥보존시범마을,
시장,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닥면적 85㎡ 이상인 한옥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와는 별도
※지원금 교부 후5년 경과시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