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전라북도

영암군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2008.01.31)

 

한옥보존시범마을

주거 및 체험형 한옥,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보조

수선:공사비의 1/2범위안에서 최대 5백만원 보조

※중복지원 불가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와는 별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 전원마을, 기타지역

주거 및 체험형 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