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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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보존시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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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체험형 한옥,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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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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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보조
수선:공사비의 1/2범위안에서 최대 5백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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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불가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와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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