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경상남도
한옥지원조례」(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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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보존시범마을,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각종 마을 조성사업지구에서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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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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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또는 최대 3천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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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융자
?외관 및 내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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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록하지 않은 한옥도 지원범위의 1/2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원
※한옥보존시범마을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융자금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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