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 한옥전문인력양성 사업기관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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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96 | 발행일 | 2013-04-24 오후 3:4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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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32호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기관 모집 공고(안)
한옥의 산업화 및 대중화에 대비하여 한옥건축산업 선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예산지원 대상
□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에 선정되어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게 될 한옥인력양성 교육기관
Ⅱ.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친환경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로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한옥의 산업화?대중화 정책 추진에 따라 한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옥 고유의 멋과 품격을 간직하고 현대인이 살기에 적합한 한옥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한옥현장의 공정관리, 수량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기술인력도 부족하므로,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한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이와 함께 장기적 측면에서 미래 한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옥설계 기초 및 이론 교육과정을 시행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1)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5억2천만원(1억3천만원×4곳) ※ 교육생 참여교육비 징수(30만원/1인) 별도 : 교육비로 사용
ㅇ 선정 대상 사업기관
-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선정(2개 기관) ※ '12년 사업 우수기관 2개소는 '13년 사업 공모 없이 우선 지원 ※ 단, 교육기관 선정시 지역별 교육기회 제공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배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기관은 한옥 설계전문가 양성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또는 공동으로 운영 가능 ※ 현장학습, 실습 등의 교육계획 수립,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연계하는 방안 등
ㅇ 교육 대상 및 교육 최소 기준
- 건축사, 건축사시험 응시 자격자 및 건축분야 기술사 등 45명 내외 - 주당 6시간 이상 총 160시간((6시간*4주*6개월)+(8시간*2주, 교육봉사활동) 이상 교육 - 한옥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2시간)을 4회 이상 시행 - 한옥을 체험?실습하는 현장학습을 2회 이상 시행
2)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양성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5천만원(1곳)
ㅇ 선정 대상 사업기관
- 전국을 대상으로 1개 교육기관을 선정 - 공정관리와 같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시공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
ㅇ 교육 대상 및 교육 최소 기준
- 건축분야 기사?산업기사?기능사, 한옥교육(3개월이상) 이수자 등 25명 내외 - 주당 12시간 이상 총 144시간(12시간*4주*3개월)이상 교육 - 한옥건축 단계별로 4회 이상 현장교육 시행
3)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 과정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3천만원(1곳)
ㅇ 선정 대상 사업기관
- 전국을 대상으로 1개 교육기관을 선정 - 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하여 여름방학동안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 - 한옥설계 기초 및 이론교육과정으로 편성
ㅇ 교육 대상 및 교육 최소 기준
- 건축관련 대학 학부생(3, 4학년) 및 대학원생 25명 내외 - 여름방학중 2주간 80시간(8시간*주5일*2주)이상 교육 - 이론과 스튜디오 수업을 병행 - 한옥을 체험?실습하는 현장학습 1회 이상 시행
3. 공통사항
□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등 편성관련
ㅇ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을 일부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인원 및 시간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교육비 사용제한
ㅇ 지원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로 집행하고, 피교육자로부터 직접경비 이외의 교육비 일체를 징수할 수 없음 ㅇ 지원된 예산으로 교육시설이나 교육장비를 구입할 수 없음
□ 교육우수자 중 시상
ㅇ 한옥교육 장려를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자 중 우수자(기관별 1명)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여
4.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
□ 추진절차
①모집공고→ ②사업제안서 접수?평가→ ③사업기관 선정→ ④위탁협약 체결→ ⑤교육시행→ ⑥교육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기관의 선정
ㅇ 사업기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5명 내외)를 통해 선정 후 위탁협약 체결
- 한옥인력양성 교육이 가능한 시설, 행정인력과 건축관련 교육기능을 갖춘 대학?학회?협회?교육원?연구기관 또는 법인 (한옥설계전문인력, 한옥시공중간관리자 과정)
- 건축관련 교육기능을 갖춘 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하여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 ※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연계(전문과정별 분담이행이나 시설?조직보완을 위한 공동이행)도 가능
□ 사업기관의 관리
ㅇ 교육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단계별(착수 및 과정 중) 합동워크숍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회의 등을 시행하여 모니터링 의견을 교육내용에 반영 조치, 성과평가시 모니터링 의견 반영 여부 평가
ㅇ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선정(한옥설계 부문, 2개소 이내) ※ 우수기관은 차년도 교육기관으로 재선정(예산 확보시)
ㅇ 사업기관은 자체 운영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실태 관리 권고
5. 평가기준
ㅇ 평가지표별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가점포함 110점 만점)를 획득한 기관 선정
ㅇ (한옥설계 전문인력) 전통한옥 및 신한옥 디자인, 설계과정 교육을 편성하고 한옥체험, 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 포함 * 건축사 등의 수준에 맞는 교육 수준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설정
ㅇ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공정관리와 같은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자재수량 산출 및 발주 등의 교육도 포함하여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 배양 * 건축관련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및 한옥교육 이수자 수준
ㅇ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 건축관련 학부생(3,4학년)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옥설계 기초 및 이론교육 과정 * 2주간의 단기과정으로 기숙사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 실비제공 권장
6.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안서) 10부 및 요약서 10부. - 사업제안 요약 발표자료(PPT), 사업신청서(제안서) 및 요약서 파일 수록 CD 1매
ㅇ 제출기한 : 2013. 5. 15, 17:00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
ㅇ 제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418호)
ㅇ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7, 3780)
7. 기타
ㅇ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만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첨】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안내
(공고문 : http://tw.gs/P6W4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