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등 불법간판 '발본색원'
전주시는 24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간판 수량, 규격 등 표시방법을 제한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 대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6월말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3개 권역(중점권역, 특정권역, 보전권역) 7개 지역에 대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는 특정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보존과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간판의 시범적 효과를 거두고 특정구역 고시에 규정돼 있는 허가기준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구청별로 2개반 8명 현지조사반을 편성해 관리자 및 간판 허가여부 등을 파악하고 사진자료 확보 등 사전에 전수조사를 철저히 추진한 후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덕진구는 4월 중순부터 하가지구 내 옥외광고물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간판 관리자가 6월 1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사전계고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완산구는 5월 중순부터 한옥마을(보전권역)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지정한 특정구역인 만큼 한옥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고시내용에 대해 업소주인에게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한옥마을 내에는 무분별한 합성소재 간판 설치로 인해 전통문화를 훼손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한옥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목재, 석재, 황토, 기와, 칠기, 회반죽, 철물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플렉스, 아크릴, 유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외지인 상대로 돈벌이에 치중하면서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등 상업시설이 난립되면서 외국어 간판과 국적불명 문자가 급속하게 증가해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게 됨에 따라 간판 문자를 외국어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도록 했다.
2개 지역 이외에도 노송천 주변 간판시범사업구간과 기린로 전자상가 경관 협정구간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이외 지역도 별도 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5월 가정의 달과 6월 중에 개최하는 아·태무형문화유산축제 등 문화행사를 대비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 정비 하고 있으며, 주·야간 및 휴일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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