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상당산성 남부주차장∼한옥마을 입구 300m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상당산성 남부주차장∼한옥마을 도로는 주차한 차량들로 차량교행이 어려워 지역민의 주·정차 단속 요청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청남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 구간은 공·휴일에 주·정차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해 연중 휴무 없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상당구는 단속 시행에 대한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단속 시행 안내 현수막과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한 후 오는 2월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주시내 상당로 등 110개 노선에 163.4km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