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난립 제한, 지구계획 변경 나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대지 330㎥(100평)가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지붕을 한옥으로 하면 철골이나 콘크리트도 가능했던 건축 구조도 목조만 허용된다.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24시간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 커피숍 등은 제한되고 전통찻집과 전통음식점만 들어설 수 있다.

 

전주시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 18일부터 14일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송하진 시장은 "무분별한 상업시설 등의 난립을 억제하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미관, 정취를 최대한 살려내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및 주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 변경안에서 건축물 대형화를 막기 위해 대지면적을 330㎡ 이하로 제한하면서 길이 18m가 넘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다. 또 음식점, 소매점 등이 골목 안까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가 폭 8m가 넘는 도로에 8m 이상 접했을 때만 이들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다.

 

단독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시설들엔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되, 주차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수요에 따라 공공주차장 확충 등을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또 도로변 주차장의 경우 가로 경관을 살리기 위해 한옥형 담장으로 차폐하도록 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도 크기와 재질, 형태, 색채까지 제한되며 영문자 간판도 규제된다.

 

시는 한옥마을을 전통한옥·태조로·향교·전통문화·은행로 등 5개 지구로 구분, 구역별 특성에 맞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연·전시장 등의 용도도 세분화, 건축 심의 과정에서 권장하거나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곳 지구단위 계획안을 놓고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확정,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창곤 기자 cg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