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옥마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안 마련

 

전북 전주한옥마을에 기준없는 상점 간판(옥외광고물)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대대적인 간판정리에 나선다.

 

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의미를 살리면서 관광객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한옥마을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오는 18일까지 청취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에 설치되는 옥외강고물의 경우 기존에 신고절차 없이 업소에서 법령에서 정한 표시방법대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물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목재와 석재, 황토, 기와, 칠기, 회반죽 등 자연소재를 사용토록하고, 유연성원단(플렉스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했다.

 

외국어 간판과 애매모호한 문자 표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간판 문자를 외국어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도록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아트폴리스 전주를 구현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항상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간판문화의식을 꾸준히 계도와 홍보를 진행, 품격 있는 한옥마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진휘 기자 y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