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검토과정 편법 동원 의혹… 충남도는 팔짱만

 

<속보>=공주시가 무령왕릉 등 백제유적지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인근에 현대식 한옥마을을 조성해 세계유산 본등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본보 지적(16일자 2면 보도)에 이어 문화재청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법상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구역 500m 이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주시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옥마을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09년 5월 착공했다.

 

대신 문화재 전문가 3명을 지정해 자체적으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진행해 한옥마을 건축을 통과시켰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통과하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일종의 편법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심사를 맡은 전문가 3인 중에는 공주시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사업심의에 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무원은 해당 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

 

나머지 두 명의 전문가도 국립 공주대학교의 교수(공무원)로 선정했다. 결국 관련 전문가 3인이 모두 공주지역 공무원인 셈이다.

 

때문에 이준원 공주시장의 공약인 한옥마을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아전인수식 심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충남도는 팔장만 끼고 방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한옥마을 사업허가를 냈던 2009년 당시 규정을 준수했을 뿐 편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당시 규정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심의해 문제가 없다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도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국가지정 문화재 바로 옆에서 총사업비 200억원에 가까운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심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특히 공주시 담당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부분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병준 기자 joonzx@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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