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적절 개발”…시 “문화재 관리 문제없다”

 

충남 공주시가 무령왕릉과 고마나루 인근에 조성한 한옥마을의 추가 공사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지역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해온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직접 하기로 했다.

공주시는 16일 공주시 웅진동 한옥마을에 개별 숙박이 가능한 23개 한옥을 짓는 것을 뼈대로 한 추가 공사를 다음달께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옥마을은 공주시가 2009년 5월부터 웅진동 3만1310㎡ 터에 조성한 대규모 민박촌으로, 지난해 9월 대백제전 개막 시기에 맞춰 1차로 37개 객실을 갖춘 단체 숙박동 6동, 관리동 1동, 식당동 10동, 다목적실, 오토캠핑장 4면, 주차장 등을 준공했다.

 

그러나 한옥마을은 송산리고분군(사적 제13호)에서 100m 떨어진 문화재보존지역에 있고, 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고마나루(명승 제21호)와도 가까워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령왕릉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의 개발사업은 한옥마을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거쳐야 하며, 영향이 없다고 결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 영향이 있다고 결론나면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공주시가 한옥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2009년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주시 공무원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해 위원 선정 등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소장은 “추가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현재 추진중인 백제유적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주시는 한옥마을 조성을 앞두고 열린 문화재보존영향검토에는 문화재위원 2명과 공주시 학예사 1명 등 3명이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한옥마을 조성은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 보존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대국민 행정을 투명하게 처리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려고 문화재보존영향검토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준을 마련하고 직접 처리한다고 그동안 지자체의 문화재보존영향검토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 전북 익산시 등은 한옥마을이 조성된 송산리 고분군을 포함해 지역에 산재돼 있는 백제 유적을 묶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