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추진

심의대상 완화·기간 단축 등 건축주의 시간·경제 부담 크게 줄어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에서는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장·창고·발전시설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접수 후 45일 걸렸던 심의기간을 30일 이내 의결하고, 의결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변경(8일 단축)해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아울러,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 의결’, ‘부결’ 등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설계오류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 (사유) 법령위반, 설계오류,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건축기준 위반

새만금개발청은 건축 심의대상 완화에 따라 건축주 및 사업자의 비용절감(건별 1,000만 원 정도)은 물론, 설계도 작성 및 행정절차 등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3~4개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발전시설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 기술자문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건축심의 생략으로 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