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3일부터「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9.3∼9.23)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하였다.
 * 용적률, 건폐율뿐만 아니라 건축 기준(조경, 공지 등), 주택건설기준, 주차장 확보기준, 미술품 설치의무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포항 해도수변(’15.11월), 인천역(’16.7월), 고양 성사(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19.12월), 세종 5-1 생활권(혁신성장진흥지구 지정, ’19.12월)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개선방안(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되었다.
 * 혁신성장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19.4∼12

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20→40%), 복합기준 완화(3개 이상→2개 이상), 총량폐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9.3∼9.23)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중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 예고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완화(20→40%)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하여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
 *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기능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 완화

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의 0.5∼1.0% 이내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도 폐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채교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하여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