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한옥지원조례」

(2009.03.23)

한옥보존시범마을,

시장,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및 등록예정자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