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포시 한옥민박사업활성화지원조례」
(2007.12.31)
|
한옥민박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한옥민박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
|
한옥민박사업을 목적으로 등록,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한옥 건축 등을 통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소유자
|
(개축포함)
비용 1/2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보조
|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비용 1/2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
?외관수선 : 비용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
|
※지원금 교부 후 5년이내 재교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