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한옥민박사업활성화지원조례」

(2007.12.31)

한옥민박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한옥민박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

한옥민박사업을 목적으로 등록,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한옥 건축 등을 통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소유자

(개축포함)

비용 1/2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보조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비용 1/2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

?외관수선 : 비용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금 교부 후 5년이내 재교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