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나주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2009.04.20)

한옥보존시범마을

 

(개축포함)

최대 2천만원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 최대 1천만원

?외관수선 ; 최대 5백만원

※한옥보존 시범마을 및 한옥관광화 사업 지역 내 에서는 보조금과 융자금 중복지원가능, 그 외 지역은 융자금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