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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나주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2009.04.20)
한옥보존시범마을
(개축포함)
최대 2천만원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 최대 1천만원
?외관수선 ; 최대 5백만원
※한옥보존 시범마을 및 한옥관광화 사업 지역 내 에서는 보조금과 융자금 중복지원가능, 그 외 지역은 융자금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