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한옥 지원조례」(2009.04.16)

한옥보존시범마을,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가고 인정하는 지역(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

한옥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대수선(한식기와잇기) :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외관수선 :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5백만원

※반복,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