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전라남도

본청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2009.11.13)

한옥보존시범마을, 기타지역,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한옥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최대 3천만원 융자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비이???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융자

?외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마원 융자

※한옥보존시범마을 내에서는 보조금과 융자금 중복지원 가능, 나머지 지역은 융자만 가능

※지원금 교부 5년 후 재교부 가능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