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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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보존시범마을, 기타지역,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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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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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최대 3천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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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비이???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융자
?외관수선: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마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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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보존시범마을 내에서는 보조금과 융자금 중복지원 가능, 나머지 지역은 융자만 가능
※지원금 교부 5년 후 재교부 가능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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