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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완주군
한옥지원조례」
(2010.10.07)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지구, 기타지역
한옥 건축물, 주거 및 체험형 한옥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보조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외관수선 :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보조
※군수는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해 보조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