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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2010.12.28)
전통
한옥지구
단독주택인 전통도시한옥
(개축, 증축 포함)
비용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보조
비용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금 교부 후 10년후부터 다시 교부할 수 있음
※동일한옥 및 토지에 대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교부가능
전주한옥마을 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
경관조성 시설물을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고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
?담장, 대문, 조경, 기타 유사시설 : 시설비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800만원
?간판 : 시설비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