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2010.12.28)

 

전통

한옥지구

단독주택인 전통도시한옥

(개축, 증축 포함)

비용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보조

비용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금 교부 후 10년후부터 다시 교부할 수 있음

※동일한옥 및 토지에 대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교부가능

전주한옥마을 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

경관조성 시설물을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고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

?담장, 대문, 조경, 기타 유사시설 : 시설비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800만원

?간판 : 시설비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