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시
건축조례」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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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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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공용 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 우리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제외)
?조건
1. 지붕:골기와지붕, 합각·모임, 맞배지붕형식
2.처마 길이:외벽면으로부터 1.2m이상 나오게 해야함, 2층 이상의 경우는 1층당 0.3m이상 추가하는 길이 이상
3.지붕의 마감재:재래식 토기와 사용, 골기와잇기, 규격제품 사용
?지붕층 바닥 면적 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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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30만원/1㎡
?단독주택 이외 : 15만원/1㎡
?기존의 건축물 지붕 수리 : 5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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