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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 지원조례」(2009.12 .24)
상업지, 공업지 제외지역
바닥면적 합계가 60㎡이상,100㎡이하의 주거용 단독주택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 : 75만원/바닥면적 3.3㎡
?전통한옥형 주택 : 100만원/바닥면적 3.3㎡
(단,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경우:125만원/바닥면적 3.3㎡)
※전통한옥형 주택
1.한옥집단마을의 조성지역
2.전체호수 50%이상이 한옥으로 형성된 한옥집단지역
3.사적지 및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건축물의 주변지역
4. 기타 주변 여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