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 지원조례」(2009.12 .24)

상업지, 공업지 제외지역

바닥면적 합계가 60㎡이상,100㎡이하의 주거용 단독주택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 : 75만원/바닥면적 3.3㎡

?전통한옥형 주택 : 100만원/바닥면적 3.3㎡

(단,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경우:125만원/바닥면적 3.3㎡)

 

※전통한옥형 주택

1.한옥집단마을의 조성지역

2.전체호수 50%이상이 한옥으로 형성된 한옥집단지역

3.사적지 및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건축물의 주변지역

4. 기타 주변 여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