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건축조례」

(2001.

05.31)

미관지구, 사적지 주변 및 주요관광도로변 등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등록문화재, 우리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제외), 골기와지붕 건축물

(증축 포함)

?단독주택 : 25만원/1㎡

?근린생활시설 :10만원/1㎡

 

?기존건축물 지붕 전체를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잇기로 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 : 5만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