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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시
건축조례」
(2001.
05.31)
미관지구, 사적지 주변 및 주요관광도로변 등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등록문화재, 우리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제외), 골기와지붕 건축물
(증축 포함)
?단독주택 : 25만원/1㎡
?근린생활시설 :10만원/1㎡
?기존건축물 지붕 전체를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잇기로 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 : 5만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