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2009.

06.19)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의 한옥,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의 한옥

등록한옥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6천만원 보조, 최대2천만원 융자 ?수선(리모델링 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 보조, 최대 4천만원 융자(20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외관 및 내부 수선 : 비용 범위안에서 최대1천마원 보조, 최대2천만원 융자(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융자조건

: 무이자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심의,자문을 거쳐 1회 3년 이내의 기간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