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20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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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의 한옥,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의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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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옥 |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6천만원 보조, 최대2천만원 융자 |
?수선(리모델링 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 보조, 최대 4천만원 융자(20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외관 및 내부 수선 : 비용 범위안에서 최대1천마원 보조, 최대2천만원 융자(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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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무이자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심의,자문을 거쳐 1회 3년 이내의 기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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