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상지역대상신축대수선 및 개보수비고
ㆍ서울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09.

05.28)

한옥밀집지역 단독주택, 근린시설(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외관 :비용의 2/3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보조

?내부 :비용 범위안에서 최대2천만원 융자

?외관 : 비용의2/3범위 내에서 최대6천만원 보조

?내부 : 비용범위 내에서 최대4천만원 융자

?융자조건

: 무이자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