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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09.
05.28)
?외관 :비용의 2/3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보조
?내부 :비용 범위안에서 최대2천만원 융자
?외관 : 비용의2/3범위 내에서 최대6천만원 보조
?내부 : 비용범위 내에서 최대4천만원 융자
?융자조건
: 무이자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