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2009.06.23)
|
한옥보존시범마을
|
주거 및 체험형 한옥,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한옥시범마을, 행복마을, 전원마을 등 내에서 사업지정고시일 1년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에 한해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50%범위 안에서 추가지원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