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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2008.09.29)
시장,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
(개축포함)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대수선 :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 보조
?수선 : 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보조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의 지원과는 별로도 지원
※동일한 한옥에 다시 지원 불가